작성일: 23-07-03 11:08:46

1. 조합원님 계좌로 2달전 시청에서 압류 및 추심문서를 송부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잔액이 존재하지 않아 추심에 응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계좌에 돈이 입금되어 조합원님께서 과거에왔던 추심요청서에 송금을 진행하라고 하셔서 혼란이와서요! 시간이 지나 잔액이 입금된거니, 시청에서 추심요청서를 새로 받아야 진행해야하는거죠?? 시청에서 추심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압류해제 통지서로 팩스를 보내주셔서요!ㅠ

💬 답변

제가 해석을 하자면.. 서류를 보시면 문서는 하나지만 압류와 추심 2가지일겁니다. 압류도 걸었어야 하고, 돈이 없다면 추심을 안하는거죠. 서류살 압류의 내용도 해당 금원이 이를때까지로 장래에 입금되는 금액까지가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압류된 상황에서 입금이 되었다면 그돈은 압류권자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추심에 응해야 하는거죠. 압류해제 서류를 보내준 것은 금융기관에서 추심금 송금을 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미리 보낸거겠지요~ 위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정확한 것은 거래하는 법무사 또는 수신지원팀에 문의를 해보세요~ 주고 안주고를 직원이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23-07-03 11: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