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04 10:54:00

예금압류추심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국가에서 지정된 최저생계비 금액은 1,750,000원 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금액은 채무자가 거래하는 전체은행에 대한 전체금액인가요 아니면 하나의 은행에 대한 금액인제 궁금합니다 !!

💬 답변

개인의 경우 1,850,000원 입니다.

22-05-04 10:58:00

185만원입니다^

22-05-04 10:58:08

최저생계비 185만원입니다! 전체 은행에 대해 185만원이지만 채권자인 신협 입장에서는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 금액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추심요청이 들어올시 조합원 예금 잔액에서 185만원 제외하고 송금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회문의하시거나 질의응답 게시판 참고해보세용

22-05-04 10:58:37

원래는 185만원 이하의 금액도 압류는 걸어야 합니다. 다만 추심을 못하는 거죠.. 채권자도 못찾고 예금주도 못찾아갑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신청이라는 판결문을 받아오면 185만원이하의 금액도 예금주에게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22-05-04 11: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