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6-29 13:55:51

의식이 있는 예금주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코로나 등으로 외출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의식불명 예금주와 동일하게 취급해서 서류 받아서 병원비로 지급하는거는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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