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6-22 08:58:49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공제나 카드, 상조 등의 수당(수수료 등)은 조합 내부적으로 지급하는것이든 중앙회에서 지급하는것이든 여부를 불문하고 계산시 산입하나요 안하나요?

💬 답변

안합니다.

23-06-22 9:32:36

왜요?

23-06-22 9:55:41

통상임금으로 계산된다면 포함이 안되고,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면 포함하면 될것같아요. 통상임금: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이어야하고, 3가지기본조건이 충족되는 수당만 포함. 평균임금: 3개월동안 지급 된 임금의 평균으로, 비정기적인 수당도 포함.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고, 퇴직금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높은 것을 채택합니다.

23-06-22 11:55:21

이게 맞져

23-06-22 14: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