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6-21 11:39:05

대출 만기 연장 후 원금상환 관련 문의입니다. 기존에 분할상환율 적용하여 원금균등분할로 상환하시다가 만기가 되어 연장을 하였습니다. 연장 시 기존에 분할상환율에 등록된 금액이 다 상환되었기에 다음 달 부터는 이자만 상환이 되도록 설정이 됩니다. 이것을 변경해주려고 상환계획등록에서 등록해주려하니 만기일시만 등록이 가능하구요. 여신조건변경 화면에서만 변경을 해줄수 있는건가요?

💬 답변

조건변경에서 하셔야합니다.

23-06-21 11:42:58

조건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그 화면에서 금리산출을 다시해야라는데 갑자기 금리가 연장때와는 달리 7%가 넘게 올라가버립니다. 답답합니다 ㅠㅠ

23-06-21 11:47:35

신용이 좋지않아 가산된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용점수와 소득 잘입력

23-06-21 14:29:07

23-06-21 14: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