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6-20 21:55:37
용도증빙우ㅣ해 임차인에게 송금했습니다
23-06-20 21:57:30대출지급시 받을계좌를등록안하면 대출지급이되지않기에 채무자통장에입금한 후 바로 출금해서 임차인통장에 지급하면 됩니다.
23-06-20 22:01:54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임차인계좌로 송금하시게 되면, 별도로 전세보증금 반환영수증 이런거는 따로요구 안하시나요?~
23-06-20 22:05:16선배님들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요새 조합원님들께서 전세보증금반환 목적 주담대 문의하시면서 실입주없이도 되는지 문의 많이주시는데, 채무자 실입주없이 전세보증금반환목적으로 주담대취급이 가능할까요? (공문에서 전입요건 완화됐다는걸 본것같아서요..)
23-06-20 22:17:22저희는 반환영수증까지는 따로징구안하고 대출지급해서 임차인한테 송금한영수증으로 대체합니다. 단 반드시 계약한임차인통장으로 하며 배우자나 기타가족 명의로 송금요청은 절대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23-06-21 8:54:11각종제한이 일괄폐지되어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와 동일하게 가계차주의 DSR.LTV 범위 한도내에서 취급이 가능합니다.
23-06-21 8:56:34아! 선배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23-06-21 9: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