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6-13 10:13:46

예금주 입원중 예금 해지관련 예금주는 현재 의식이 온전하지않은 상태로 병원입원중으로 내방이어려워 가족이 대리로 예금해지후 병원비목적지급을 요청합니다. 예금이 만기상태로 이자는 월지급으로 지급받아 계좌분할은 적용이안되며.이때 예금해지하여 자립계좌 입금 후 병원비만큼만 병원으로 송금후 나머지는 지급정지를 해놓으면 될까요?

💬 답변

네.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도장 병원명의 통장 징구하시면 됩니다

23-06-13 10:36:41

병윈비 청구서도 같이요

23-06-13 10:37:41

저희도 질의하신대로 처리했었어요

23-06-13 10:58:58

저는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전표 직접 받았습니다.

23-06-13 11: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