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6-12 10:17:39

대출자분께서 공제를 좀 들고싶다고 하시는데 이렇게되면 구속성행위에 걸리는게 아닌가싶어서 여쭤봅니다. 대출 지급 후 1개월 내에서는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금액의 제한이 있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건가요?

💬 답변

대출 계약날 전후 1개월은 보장성상품의 경우 취약차주는 취급금지, 그 외 차주는 대출금의 1% 초과금지 입니다 *참고공문 여신제도팀-212 구속성 영업행위 관련 업무 지도사항안내 참조바랍니다

23-06-12 10:24:14

감사합니다!

23-06-12 1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