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6-12 10:17:39
대출 계약날 전후 1개월은 보장성상품의 경우 취약차주는 취급금지, 그 외 차주는 대출금의 1% 초과금지 입니다 *참고공문 여신제도팀-212 구속성 영업행위 관련 업무 지도사항안내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