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5-31 14:18:25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팩스를 받았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였는데 저희는 채권계산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건가요? 만약 해야한다면 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전송만 하면 되는걸까요?
여신관련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아 많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 답변
하단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23-05-31 15:01:00
협약기관으로 반드시 홈페이지내에서 작성 및 전송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천천히 채무자 원장 출력해서 한개씩 입력해 나가면 됩니다.
23-05-31 15: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