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5-30 16:36:36

신협 노래교실 저작권료에 대하여.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기준으로 노래교실 인원수에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100명이상인 경우에는 월 31,000원정도의 비용으로 나와있습니다. 비용 부담의 주체가 신협이 될지, 노래강사가 될지는 사전에 미리 협의가 되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노래교실 강사님께 문의를 해본결과 만드는 책자는 저작권협회에 인지세 같은 것을 내고 만든다고 합니다. 강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엘프 반주기 제조사도 저작권협회측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악보를 받아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교실을 공연으로 보아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원칙으로는)

💬 답변

우리 조합 강사님께 내용을 알려드렸더니, 저작권협회랑 노래교실 강사들과 이 건으로 논쟁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노래교실에서 노래하는 것도 공연으로 보아 인원수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23-05-30 16: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