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5-30 10:41:42

안녕하세요 조합원님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부모님 앞으로 되어있는 2억넘는 금액을 6개월 후에 부모님 집구매하실때 사용예정이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금액을 부모님 앞으로 예금하시는게 아니고 자녀분 앞으로 6개월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 될 사항이 있을까요?

💬 답변

23-05-30 11:36:11

그르지마세요. 증여세 내셔야 해요ㅠㅠ

23-05-30 20:59:48

부모님 앞으로 되어있는 예금 6개월 있다 부모님 집구매하실때 다시 부모님 앞으로 가져가는건데 증여세가 있는거예요?6개월 동안만 딸 앞으로 하는건데요?잘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려요 ㅠ

23-05-31 8:54:06

해당 업무는 증여 및 차명거래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는 법정기간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5월 1일에 증여를 했다면 8월 31일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부모 앞으로 자금이 간다면 또 한번 증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세무업무만 상담을 하시고 자세한 것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3-05-31 9:14:50

감사합니다

23-05-31 9: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