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03 16:05:26

3만원 초과되는 지출은 지출증빙안되면(계산서 발행, 카드결제 불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간이계산서만 주시네요ㅠ

💬 답변

무조건 적격지출증빙서류로만 집행합니다

22-05-03 16:07:10

3만원 미만은 간이영수증 써도 무방할까요?

22-05-03 16:16:02

3만원이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접대비의 경우 접대비로 지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2-05-03 16: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