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03 16:05:26
무조건 적격지출증빙서류로만 집행합니다
3만원 미만은 간이영수증 써도 무방할까요?
3만원이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접대비의 경우 접대비로 지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