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5-22 10:18:42

출자금핵심설명서관련 문의입니다. 필수설명사항에 손실액을 차감하고 라고 되어있는데 채무를 갚을 수 없을때에 출자금을 일부 감액 후 환급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렇더면 조합원이 대출이 있고, 그 대출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일부 감액을 한다는건가요?

💬 답변

조합 자본잠식을 이야기하는거 아닌가요?

23-05-22 10:31:03

출자금은 개인대출을 상계할 수 없고, 설명서에 조합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합이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05-22 10:54:02

감사합니다!

23-05-22 12: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