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5-22 09:36:19
생활안정자금으로 주담대시 추가약정서 쓰고 대출이 나갔습니다.
이후 조합원이 분양권을 샀걸 알게되었고 아내드리니 분양권을 다른분에게 넘기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은
분양권 산이력자체로 기한이익상실이 되는지
아니면 분기마다 주택조회하는데 그당시에 없으면 위반사실이아닌지 궁금합니다
💬 답변
구매했다라는 자체만으로 위반입니다. 자세한 건 여기가아니라 여신제도팀에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3-05-22 9: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