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5-16 16:08:12

상속으로 인한 계약인수입니다. 사망자는 최초 대출시 가계와 사업자대출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상속받으신분은 사업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계->가계는 되는거 아는데 사업자->가계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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