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03 14:32:15

자금세탁방지 및 성희롱예방교육 등과 같은 임직원 필수교육을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계약직인 대체직원도 이수를 해야할까요?

💬 답변

예전 중앙회로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윤리교육과 자금세탁방지는 신규직원 필수이수과정이며, 나머지 의무교육과정은 필수는 아니나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 이수하라고 권고받았습니다.

22-05-03 14:37:08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2-05-03 1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