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5-16 12:57:38

안녕하세요. 조합원께서 항암치료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배우자분이 오셔서 예금해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확인도 했고, 예금주와 통화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관련 공문이 왔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방법서나 공문이 어디있는지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 답변

병원비 목적으로 처리하는 수준에서 거래 도와드립니다. 1000만원 예금이라고 하면 그중 800만원이 병원비로 처리해야한다면 1.병원비 계산서(800만원)+병원명의계좌사본,의사소견서(입원중, 거동 어렵다는 사항 포함),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통장, 도장 2.나머지 200만원은 계좌분할로 쪼개서 예금으로 두던가 아니면 입출금이 있으시다면 입금후 200만원에 대해 지급정지걸고 별도 메모남겨둡니다. 병원비 목적이외에 처리불가라구요

23-05-17 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