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5-15 19:38:29

조합원님께서 통장분실했다고 전화를 하시면 통장분실 사고신고 걸어드려도 되나요? 만약 된다면, 1. 전화상으로 본인인증 어떤 절차로 하시나요? 2. 사고신고서 작성할 때 ‘신청인 (인)’ 란에 어떻게 작성하시나요? 선배님들의 경험을 여쭤봅니다^^

💬 답변

1566-6000전화하시라고 알려드려요^^

23-05-15 19:40:32

전화상으로는 서류접수여부 부로 넣고 서류안적습니다 근데 원래는 콜센터 전화하시는게 맞는걸로 알아용

23-05-15 19:48:54

전화로접수하고 익일 내방하여, 서류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23-05-15 19:53:32

방법서 대로라면 전화접수후 내방하여 사고신고서 작성해야 하지만, 잘 안되더라구요..보통은 고객콜센타 번호 안내드립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유선으로 사고 접수해드립니다.

23-05-15 20: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