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5-15 17:45:31
조합 공과금수납할거있는지 확인하시고 지출결의서끊어서 수납하시면되요~
23-05-15 17:52:393300원이상으로
23-05-15 17:53:12프로세스가 이해가 안가요. 공과금을 잘못끊었다는게 되는건가요..? 다른 공과금을 끊으면 지금은 다시 플러스가 되어도 결국엔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거 아닌가요 ㅠㅠ 이해가 안가요....
23-05-15 17:59:26늦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지로,국고금 수납 시 지로예수금 계정 입금 2.1번의 지로나 국고금 대금은 수납받은 순으로 출금이 안됩니다 출금되는데 랜덤으로 출금되므로(같은 날 수납해도 차이날수있다고 전산지원센터에서 답변받았어요) 3.그러므로 지로예수금이 남는 경우도, 모자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요 그럴때는 가수금 처리하고 지로예수금 계정 플러스 날때 정리하심 됩니다
23-05-15 2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