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5-15 10:18:59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홍보 방법, 장소, 사이즈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부여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당초 심의 받을 때 동일 내용으로 사이즈만 살짝 달리하여 모두 기재했다면 같은 심의필 사용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용이 달라진다면 다시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폰트 크기, 필수 기재사항 등 체크리스트 다시 점검해야하기 때문이라도요.
23-05-15 11:03:15심의가 끝났으면 끝. 새로 작성해서 심의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번 작성하실땐 옥외광고 체크하시고 문구도 첨부문서에 첨부하시면 한 번에 끝내기 가능합니다.
23-05-15 11: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