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03 11:37:29
법인해산에 준해서 해산인을 지정한 회의록을 추가징구하셔서 해산인을 통해 처리하셔야 할 듯 합니다.
추가로 주무관청에 신고처리된 해산증명서류도 징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