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5-07 17:29:09

초보여신담당자입니다. A, B 가 각각 1/2씩 공동소유중인 토지 담보대출을 한다고 할때, A가 A의 지분만큼만 대출신청하려고 합니다. 1. 그러면 B가 담보제공을 해줘야하나요?(=서류받아야하나요?) 2. A지분만 대출받으므로 B동의없이 대출가능한가요?

💬 답변

지분대출은 B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지분대출시 LTV가 다르게 적용되니 방법서 확인후 금액을 산정하세요!

23-05-07 17:32:17

경매로 채권회수할 때 공유지분 가진자가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경락비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변 지분물건 경락률을 참고하여 평가해야 할 것

23-05-07 17:41:28

에이지분만 대출하는거면 비의동의나 일체서류는 필요없습다. 지분만 대출하는경우 ltv는 50%를 넘으면 안됩니다.

23-05-07 17:55:54

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대출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 대출가능금액 산출 방법이 달라지니 방법서 읽어보시고 취급하시면 됩니다.

23-05-07 17:56:34
댓글 첨부 이미지

업무방법서 내용 공유합니다.

23-05-07 18:59:33

예시) 전체토지 200m2 1/2지분일시 나머지 1/2 지분명의자 담보제공시 200m2*10만원*70%(적용LTV)=14,000,000 미제공시 100m2*10만원*70%(적용LTV)*50%=7,000,000 70%(적용LTV)*50%= 35% 적용 기존방식 현재는 최대 50%적용가능(비주택은 40%적용) 공유지분은 보수적으로 감정하세요~ 그래서 전 기존방식으로 적용합니다~

23-05-07 19:01:13

위 답변 수정요 700만원 아니고 350만원 입니다

23-05-07 19:03:38

답변주신 모든분들 매우 감사드립니다!!

23-05-08 10: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