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5-07 17:29:09
지분대출은 B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지분대출시 LTV가 다르게 적용되니 방법서 확인후 금액을 산정하세요!
23-05-07 17:32:17경매로 채권회수할 때 공유지분 가진자가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경락비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변 지분물건 경락률을 참고하여 평가해야 할 것
23-05-07 17:41:28에이지분만 대출하는거면 비의동의나 일체서류는 필요없습다. 지분만 대출하는경우 ltv는 50%를 넘으면 안됩니다.
23-05-07 17:55:54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대출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 대출가능금액 산출 방법이 달라지니 방법서 읽어보시고 취급하시면 됩니다.
23-05-07 17:56:34
업무방법서 내용 공유합니다.
23-05-07 18:59:33예시) 전체토지 200m2 1/2지분일시 나머지 1/2 지분명의자 담보제공시 200m2*10만원*70%(적용LTV)=14,000,000 미제공시 100m2*10만원*70%(적용LTV)*50%=7,000,000 70%(적용LTV)*50%= 35% 적용 기존방식 현재는 최대 50%적용가능(비주택은 40%적용) 공유지분은 보수적으로 감정하세요~ 그래서 전 기존방식으로 적용합니다~
23-05-07 19:01:13위 답변 수정요 700만원 아니고 350만원 입니다
23-05-07 19:03:38답변주신 모든분들 매우 감사드립니다!!
23-05-08 10: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