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5-03 10:46:56
채무자 사망시 여신업무방법서 제6편 3장 11조 사망에 의한 기한이익상실에 보면 주채무자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있을때에는 기한이익상실일을 정하여 상속인에게 기존채무 및 담보권의 승계,변제 및 상속인 앞으로 신규대출 처리의사가 있는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라고 써있는데
혹시 이 서면 양식 쓰고계신곳 있으면 파일좀 공유 부탁드릴수있을까요?
씨유넷메일 마로신협 손지만 과장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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