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인수건입니다.
22년 LTV70%로 나가고 현재 1순위인데,
지금 다시 담보재평가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지역소액보증금은 현재 바뀐 금액으로 공제해야되는건지요??
당시엔 다 공실이었는데, 지금은 공실 두개에 보증금이 지역소액보증금보단 높은 상황입니다. 1순위인데 실 보증금만큼 다 공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 답변
근저당권 계약인수시 최초 근저당권 날짜로 소액보증금 차감하시면됩니다.
23-05-03 10:43:46
당시 공실이던 방들이 지금은 보증금이 꽤 높은데 현재 보증금만큼을 대출가능금액에서 빼줘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ㅠㅠㅠ
23-05-03 10:50:02
근자당권설정일 기준 최우선변제금 기준으로 보시면됩니다. 현재 금액이 올라도 법적으로는 설정기준일로 감안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