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03 10:30:44

출자금 2007년에 개설된 과세 계좌가 있고 현재 비과세로 출자금 추가개설 하였습니다. 질문1.2007년도 개설한 과세 출자를 해지할수있나요? 질문2. 위계좌를 해지하여도 기존계좌 계속 유지하며 조합원자격유지가 가능한가요?

💬 답변

질문1.007년 계좌가 거래중지계좌면 해지 가능하시고 아니시라면 출자금 인출로 최소출자빼고 다 뺄수 있습니다. 질문2. 위계좌라는게 2007년도 계좌를 말씀하시는거면 현재 비과세로 추가 개설하신걸로 조합원 유지 가능하십니다.

22-05-03 10:33:25

지급을 원하는 경우 탈퇴처리해야하구요. 지급을 안해도 된다면 과세계좌에서 신출자계좌로 대체출금처리 후 과세(구출자)계좌해지 가능합니다. 배당금입금계좌도 신출자계좌 변경해 주시구요.

22-05-03 1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