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4-27 17:21:14
전원이 내방하면 좋지만 내방이 어려운분들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다른상속인분들이 가져오시면 처리가능합니다.위임장엔 인감증명서상에 도장 찍혀있어야하고요
미방문자 인감없을시 서명사실확인서 징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