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유넷에서 전체 조합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협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링크가
비공개로 전환되어 응답조사중입니다.
조직문화혁신 추진반에서 의욕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답변 작성 해주세요~
💬 답변
기명 비공개라서
비공개의 원칙이 잘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근로자에 대한 복무지침을 안지키는 조합이사장과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없나요?
꼭 근로자가 조합을 상대로 노동부에 민원을 넣고 중재신청을 해야만 시정이 되나요?
중앙회에서 강력한 규칙을 만들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