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4-24 17:10:20

씨유넷에서 전체 조합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협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링크가 비공개로 전환되어 응답조사중입니다. 조직문화혁신 추진반에서 의욕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답변 작성 해주세요~

💬 답변

기명 비공개라서 비공개의 원칙이 잘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근로자에 대한 복무지침을 안지키는 조합이사장과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없나요? 꼭 근로자가 조합을 상대로 노동부에 민원을 넣고 중재신청을 해야만 시정이 되나요? 중앙회에서 강력한 규칙을 만들 수 없나요?

23-04-25 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