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4-24 13:51:19

여신업무방법서 3절 대출거래약정 체결에 보면 대출거래 약정시 거래인감은 조합에 신고한 거래인감 또는 서명에 의하여 거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때 조합에 신고한 거래인감 또는 서명이란것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 답변

대출 진행시 거래인감신고서에 등록된 인감이나 서명을 말합니다.

23-04-24 17: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