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4-21 16:12:30

의식불명 예금주의 예금을 출금하여 병원비로 지급할때 매번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님 최초 한 번만 받아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 답변

최초1번이고 최근 타금융은 본인을 위한 치료요양목적 출금시 절차가 간소화 된걸로 압니다

23-04-21 16:16:33

한번만 받죠 근데 의식불명인데 무슨 위임장에 인감증명서죠?? 이상하네요 문제있어보입니다

23-04-21 16:18:43

의식불명이면 위임장은 못쓰지않나요?

23-04-21 16:23:03

사기당하신것 같네요 징계까지도 가능해보이는데 빨리 쫓아가보셔야할듯

23-04-21 16: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