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4-20 12:26:11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문 받아서 처리시에 현금 출금 해드려도 괜찮은가요 ? 타행송금만 가능한가요? 방법서나 질의응답 게시판에도 해당 내용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

💬 답변

통상적으로 근거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송금으로 처리합니다. 조합 자체에서 그런 룰을 만들어서 암묵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조합 저체내규에서 반드시 송금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드리고 이체 처리하겠습니다.

23-04-25 15: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