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4-19 09:31:26

후순위 전입자가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증액으로 인하여 채권최고액을 변경하게되어서 근저당권설정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선순위였던 저희 근저당권이 후순위로 밀려날까요?

💬 답변

1순위 경매비용 2순위 당해세 3순위 최우선변제금 4 1순위 채권최고액 5 최우선변제외 임차보증금 6 변경한 채권 기존 1순위채권은 밀리지않으나 변경한채권은 밀릴꺼예요

23-04-19 1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