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4-14 14:15:06
중요인장날인대장을 작성 하시는 거면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인장규정 보시면 될거같아요.
23-04-14 14:33:12예를 들어 위변조시 원본 대조해야해서 기록 남기고 사본 남기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어요
23-04-14 14:48:49우리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발급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타기관에서도 제출받은 거래내역서의 발급사실을 조합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04-14 19:05:28안남기셔도 관계없습니다.
23-04-15 12:26:25사용인감이냐, 법인인감이냐에 따라 처리방법을 달리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용인감 날인했다면 사용인감계에 작성기록보관, 법인인감이라면 중요인장날인기록부 기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용인감계는 최근 금감원 내부통제 현장검사시 시정조치에 의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23-04-20 6: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