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4-13 13:53:28

조합원님이 임대사업자로 대출한도금액이 나오셔서 임대사업자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임대사업자인대 용도증빙을 해야되나요?? 용도증빙을 안해도 된다면 어디서 내용 확인가능할까요 2. 1억이 넘는금액인대 1억까지는 용도증빙을 안해도 되나요??

💬 답변

대출 사후관리에관한 질의이신거같네요 업무방법서 4편 6장 2절 운전자금 사후관리 함보셔요

23-04-13 16:05:03

금액에 관계없이 용도증빙..2022.11.10 관련업무 변경, 문서찾아보셔도 될것 같네요..

23-04-20 6: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