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4-12 19:30:29
전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3-04-12 19:32:17전에 교육갔을때 장수빈 대리님께서 후자로 처리하라고 알려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자로 하면 소액 상속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23-04-12 19:38:16후자로 처리하고있습니다. 전자로처리하면 앞서말씀하신분처럼 소액상속처리상...의미가 없을것같네요
23-04-12 19:44:31금액 5백만원이하에 상속인 2분의 1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에 금액을 제시한 것입니다. 충분히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생겨도 해결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판단되겠죠. 과도한 서류요구로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편리성을 챙기지 않는다는 점등을 고려한다고 보면 상속인 2분의 1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3-04-12 21: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