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4-12 19:30:29

500만원 이하 예금 상속처리 질문입니다. 방법서상에서는 1/2내점시 책임자 승인하에 처리 가능하며 못온 상속인에 대하여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라고 나와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속인 6명중 3명이 참석했을시 못온 나머지 3명에게서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1/2가 내점했기때문에 못온 상속인에 대한 서류는 받지 않아도 되나요? 수신지원팀에서는 전자로 답변을 받았는데 조합 직원분들은 후자로 알고계세요.. 어떤게 맞는 방법일까요ㅠㅠ

💬 답변

전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3-04-12 19:32:17

전에 교육갔을때 장수빈 대리님께서 후자로 처리하라고 알려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자로 하면 소액 상속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23-04-12 19:38:16

후자로 처리하고있습니다. 전자로처리하면 앞서말씀하신분처럼 소액상속처리상...의미가 없을것같네요

23-04-12 19:44:31

금액 5백만원이하에 상속인 2분의 1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에 금액을 제시한 것입니다. 충분히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생겨도 해결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판단되겠죠. 과도한 서류요구로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편리성을 챙기지 않는다는 점등을 고려한다고 보면 상속인 2분의 1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3-04-12 21: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