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4-12 14:48:42
후자가 맞습니다
수신업무방법서 1편 3장 9절에 보면 500만원이하 소액상속이여도 방문이 불가한 상속인은 위임장및인감증명서 첨부받으라고 되어잇어요.
윗 댓글은 해석하자면 1/2중 못오시는 분이 있을 경우를 말하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