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4-12 14:48:42

500만원 이하 예금 상속처리 질문입니다. 방법서상에서는 1/2내점시 책임자 승인하에 처리 가능하며 못온 상속인에 대하여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라고 나와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속인 6명중 3명이 참석했을시 못온 나머지 3명에게서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1/2가 내점했기때문에 못온 상속인에 대한 서류는 받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후자가 맞습니다

23-04-12 14:54:23

수신업무방법서 1편 3장 9절에 보면 500만원이하 소액상속이여도 방문이 불가한 상속인은 위임장및인감증명서 첨부받으라고 되어잇어요.

23-04-12 16:56:28

윗 댓글은 해석하자면 1/2중 못오시는 분이 있을 경우를 말하는거 같아요

23-04-12 19: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