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4-12 14:40:0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류는 압류통지서+추심금지급요청서의 두 가지 기능을 다 하는건가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서 송달 시 압류 처리만 하고, 이후 추심요청서 송달시 추심금 지급 하고 있는데 올바른 처리 방법이 맞나요?

💬 답변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있어요

23-04-12 14:55:15

채권압류 및 추심급 지급은 법원에서 인정을 해준 것이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서류에 근거해서 추심요청 서류를 받고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서류와 추심금 요청서는 별개여야 맞습니다. 법원서류는 근거가 되는 서류 추심금 요청은 그 근거에 의해서 청구를 하는 서류.

23-04-12 15: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