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4-05 17:01:18

개인회생 중인 조합원이 계신데 현재 대출금상환이 3회 연체되셨어요. 혹시 조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처음이라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ㅠㅠ 도움 좀 주세요 ㅠㅠ

💬 답변

변제금 미납을 말씀하시는것같은데 변제금이 미납되면 개인회생이 폐지됩니다. 폐지통보받으시면 그때부터 다시 채권추심업무 진행하시면되세요. 근데 보통은 폐지되기전에 변제금 해결을 하던지 폐지된후에 다시 개인회생 진행을 하던지합니다.

23-04-07 16:24:57

과거의 경험을 소환해서 해보자면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진행중 연체를 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되고 다시 환원이 될겁니다. 해당 시점까지 상환된 기준으로 대출잔액으로 조합에서 채권관리를 할 수 있어질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파산 면책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요. 거래하는 법무사들도 안해본 업무라 답변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중앙회 콜센터로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걸려도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23-04-07 16:25:47

폐지통보 받으은경우 기존 지급명령 소송 안하셨으면 하시고 부동산 가압류 및 유체동산 가압류 진행하세요

23-04-07 16:27:17

개인회생 폐지신청을 하면됩니다. 안하면 다른채권자가 할수도 있구요. 아니면 그냥 체크하면서 기다리는것도 방법입니다. 미납되는 경우 흔하거든요. 기다리면 입금되고 그래요.

23-04-07 16: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