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4-05 14:33:55
중요인장 날인 기록부의 ‘인별’ 란에는 어떤 걸 적는 것인가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용 여부를 적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개인일 경우에는 무조건 사용인감일 것이고
법인일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들고오셔서 사용인감 사용하셨을 때는 <사용인감>.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 들오 오셨을 때는 <법인인감>
을 적으면 될까요 ?
💬 답변
조합에서 관리하시는 중요인장날인기록부는 "조합"의 법인인감, 직인 등의 중요인장을 날인한 이력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23-04-05 14:59:04
감사합니다 !!
23-04-05 15: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