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3-31 14:37:30

정기예탁금 대리인거래 질문입니다. 아들의 정기예탁금이며 7월에 출국으로 인해 어머니가 방문을 하신다합니다. 신분증은 없는데 대리인거래로 진행이 다능할까요? 대리인거래는 신분증이 없어도 예금을 개설하거나 해지할수있는게 맞을까요? 수신업무방법서를 찾아봐도 내용을 못찾겠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대리업무는 개설 및 재예치만 가능하고 해지는 불가합니다 수신업무방법상으로는 대리거래시 본인신분증 없어도 되지만 정확한 위임관계확인을 위해 되도록이면 받고있으며 특히 kyc이행을 해야힌다면 신분증은 반드시필요힙니다

23-03-31 14:50:40

아니면 아들이 온뱅크를 설치하고 해외ip접속 허용으로 전자금융 변경해준 후, 만기후에 본인이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건 어떨까용….?

23-04-01 23: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