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3-31 14:37:30
대리업무는 개설 및 재예치만 가능하고 해지는 불가합니다 수신업무방법상으로는 대리거래시 본인신분증 없어도 되지만 정확한 위임관계확인을 위해 되도록이면 받고있으며 특히 kyc이행을 해야힌다면 신분증은 반드시필요힙니다
23-03-31 14:50:40아니면 아들이 온뱅크를 설치하고 해외ip접속 허용으로 전자금융 변경해준 후, 만기후에 본인이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건 어떨까용….?
23-04-01 23: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