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3-31 13:24:23

당조합에 압류가 걸려있는 예금주의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되었는데, 이 입금된 실업급여가 압류방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것을 고용센터 직원의 착오로 잘못 입금하셔서 고용센터에서 조치방법 좀 알려달라고 요청이 와서요ㅠㅠ 방법이 있을까요?? 자금반환은 압류가 걸려있으면 반환이 안된다고 봐서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 질의 해봅니다!

💬 답변

해당 부분은 중앙회 질의 하시고 책임자분과 상의히셔야 할꺼같습니다 방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해줘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기때문에..

23-03-31 13:26:23

압류방지 통장에 이미 입금된 금액은 그 금액이 압류금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돈을 찾아드릴수는 없습니다. 추심요청이 들어와 응해야 한다면 송금을 해드려야하고 추후에 조합원과 추심기관 사이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진행해야한다고 중앙회 교육시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는 해드릴게 없다고..

23-03-31 13: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