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3-30 21:10:47

예금 만기후 한달 까지는 현재 이율로 이자를 드리잖아요 ! 만약, 23/03/20만기, 23/03/31까지 금리 4.5% , 23/04/01부터 금리 4.0% 로 변동되는 경우라면 , 3/21~3/31까지는 4.5% , 4/01~4/20까지는 4.0% 로 이자를 드리는게 맞나요 ?? 만기 후 한달내에 금리가 변동된다면 변동되는 금리를 따라가는게 맞는거죠 ?

💬 답변

1개월 미만 만기일 당시 신규 기본이율 적용입니다. 20일 만기 당시 4.5프로라면 4/20까지 한달치에대한 이자 4.5프로 적용입니다.

23-03-30 21: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