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3-29 17:59:17

ㅠㅠ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신지원팀 연락해도 답변이 늦어서 여기다 여쭤봅니다 .. 피성년후견인 판정을 받으시고 법무사 변호사가 후견대리인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잔액증명서를 떼야하는데 변호사가 방문하지 못해 사내 직원에게 위임을 하겠다고 합니다. 대리권 범위 초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ㅠㅠ 위임이 가능한걸까요? 타신협에선 된다고 답변을 받으셨대요 ..

💬 답변

민법상으로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므로 복임권이 인정됩니다

23-03-29 18: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