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3-21 16:52:30

금리인하요구권 문자를 보고 금리 인하를 요구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현재 대출자가 기초수급 등록이 되어있다고 금리를 낮춰달라고 하시거든요. 현재 무직이며 따로 소득은 없습니다. 눈에 띄는 신용등급 상승도 없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할까요...

💬 답변

증빙자료없이 금리인하수용은 어렵다고 봅니다.문자는 의무적으로 안내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송되는거라 저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절합니다. 문자받으셨다고 하여 조합에서 무조건 수용할 이유는 없지요..

23-03-21 16:55:32

기초수급대상자기에 우대를 해줘야한다는 내용을 증명할수있을까요? 업무방법서나 금리인하요구권 업무처리안내에서는 확인할수가 없네요

23-03-21 17:04:53

소득자료 미제출로 거절합니다

23-03-21 17:18:33

무직에 소득도 없고, 눈에 띄는 신용등급상승도 없다는 조건이라면 오히려 금리가 더 올라야 하는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만 보지마시고 방법서에 있는 팩트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고민하실 이유가 없을것 같습니다.

23-03-21 21: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