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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1 09:45:12
문의드립니다. 다세대주택건물 1층상가 근린상가부분을 장사하기위해 매매하면서 사업자대출 시설자금으로 취급 건인데요, 그 당시엔 매매금액으로 담보물평가하였는데, 몇년지난 지금은 담보물 평가를 어떻게하나요??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말고 근린상가의 전체가아닌 일부분은 어떻게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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