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3-18 12:16:59
경험치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1.정상적으로 탈퇴했는데 본인이 기억 못한다거나 2.무통장으로 처리가 된후에 집안 어디에 있던 통장을 찾아서 탈퇴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방문 한다거나...대부분 이런경우가 많았던것 같아요..이미 없는 자료를 조합이나 중앙회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조합원 탈퇴와 관련 탈퇴신청서는 영구보관이니 조합서류를 찾아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합니다. 만약 1천만원이라는 자금이 있었더라면 자료는 없어질 이유가 없지요..조합원님의 기억의 오류일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금융사고죠..본인들은 무조건 아니라고 합니다..사고가 아니라면 절차대로 처리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3-03-20 20: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