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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7 16:26:20
상속 예금 공탁하신 조합에 문의드려요. 예를 들어 상속예금3천이라 가정하고 상속자는 배우자포함5명이라할때 한명 미동의로 법원에 공탁접수시 공탁금액비율(?)을 저희 조합에서 계산하여 공탁을맡겨야하나요? 공탁비율나누지않고 접수하면 법원에서 접수하지 않는다 하여 문의드립니다.
💬 답변
법무사에 의뢰하면 알려줬었던것 같아요..혹 법무사에 의뢰해 보셨나요?
23-03-20 20: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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