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3-17 10:05:38
시설자금 운전자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설자금이라 가정하고 사업용건물 구입자금의경우 매매계약서와 송금영수증 챙겨주시고...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 어떤자금으로 나갔고 어떤 사업계획으로 나갔는지 확인해서 질문 해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23-03-17 10:11:047199님..운전자금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도 이부분은 궁금합니다.
23-03-17 10:13:03업무방법서 참고하셔요 5편 6장 2절 운전자금 사후점검
23-03-17 10:16:03운전자금의경우 여신업무방법서상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경상운전자금 2. 부채상환 3. 특수용도(임차자금,임대보증금반환자금) 4. 기타 2~3번은 사용처가 명확하기에 증빙은 쉬울것으로 보여집니다. 1번은 사업용 물품구입자금의 경우 구매영수증등등 증빙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잘하게 월급얼마주고 월세좀내고 세금좀내고 물건좀사고 하시는경우 그냥 자립대월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자립대월은 원래 용도증빙 제외였으나 최근 주담대 꼼수로나가는 경우가 많아 용도증빙하라고 공문왔지만.. 아마 자립대월은 크게 유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용도증빙 안해도 무방하지않을까 합니다...
23-03-17 1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