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3-14 16:19:07

1. 당조합에 대출이 남아있고 입출금통장 계좌에 압류가 걸려있으신 조합원님이 대출 일부 상환을 원하셨지만 실수로 압류가 걸려있는 본인의 입출금 통장으로 잘못 입금하셨는데 이런경우 조합에서 상계처리를 진행해도 될까요?? 2. 만약 상계처리가 가능하다면 입출금계좌에 상계 사고신고를 등록하고 강제출금하여 진행해드리면 될까요??

💬 답변

안됩니다

23-03-14 16:35:00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ㅠㅠ 조합 채권이 가장 먼저라고 사ㅣ강제출금해서 상환 진행하라고 말씀하신거라서요

23-03-14 16:45:07

이미 입출금통장에 입금된 돈은 임의로 출금하시면 안됩니다. 임의 출금시 추후 법적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23-03-14 17: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