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3-08 09:17:45
거주 용으로 사용 중이면 주택소액임차보증금으로 공제하세요
주거용이 아니라 상가로 빼면될거같다는 저의 생각인데 중앙회물어보면 조합이 판단하세요 할거같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