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3-07 15:11:08

여신질문드립니다. 초보라서..도와주세요ㅠ 채무자는 형이고, 공동담보물건.(형,동생) 대출 담보물이 근린상가 건물인데요, 1층은 중국집(동생배우자 임차사용), 2층 이용소(전세5백만원), 2~3층(스크린골프 전세 5천만원), 4층,5층(동생임차사용.여관모텔으로 사용중인데.. 이럴경우 담보가액에서 빼줘야되는금액이 1층(중국집13,000,000), 2층(이용소13,000,000),2~3층(스크린13,000,000 +전세50,000,000), 4~5층(모텔 13,000,000+13,000,000) 이렇게빼주면되는건가요?

💬 답변

전세금액, 소액임차보증금중 높은걸로 빼시면됩니다. 두개다 빼는건 상관이없는데 그럼 대출한도가 안나올겁니다. 전체 전세계약서 징구하시고 1,300만원보다 크면 그걸로

23-03-07 15:15:26

무상으로 임대중인부분은 무상거주사용확인서도징구하셔요

23-03-07 16:21:26

스크린은 중복으로 안빼셔도 될거같은대요? 현재 5천만 차감

23-03-07 18:23:25